Australia 호주 경쟁ㆍ소비자 위원회(A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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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법정 정부 기관인 호주 경쟁ㆍ소비자위원회(ACCC)는 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 가격감시법(Prices Surveillance Act 1983)을 집행하고, 기타 다른 법령하에 부가된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의에 있어서 상기 법령은 반경쟁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 회사의 인수합병, 취득, 제품의 안전/제조물책임,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물들에 대한 제3자적인 접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경쟁ㆍ소비자위원회(ACCC)는 경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국가 기관으로 거래법 및 이와 관련된 주/준주의 시행 법령의 집행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호주 경쟁ㆍ소비자위원회(ACCC)의 소비자보호업무는 재무성의 소비자보호국, 주/준주의 소비자보호기관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거래법

거래법의 목적은 경쟁의 촉진과 공정한 거래, 소비자보호를 통한 호주인들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트 ⅢA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제3자로서의 접근
  • 파트 Ⅳ - 반경쟁 행위
  • 파트 ⅣA - 부당한 행위
  • 파트 ⅣB - 산업 지침
  • 파트 Ⅴ - 불공정 행위; 제품안전과 정보; 원산지 표시, 거래조건과 보증, 제조자/수입자에 대한 조치
  • 파트ⅤA - 제조물 책임
  • 파트ⅤB - 새로운 세금 제도와 관련한 가격 문제
  • 파트Ⅶ - 인가 및 통지
  • 파트Ⅹ - 국제 정기선 화물 선적
  • 파트XIB - 통신 - 반경쟁 행위와 관련된 특별 제도
  • 파트XIC - 통신 - carriage service의 규제된 접근에 대한 특별 제도

가격감시위원회의 가격감시법은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단체의 가격인상 제안에 대한 심사: 가격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업무수행,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자인 연방 장관(Commonwealth Minister)에 보고; 가격실태, 산업 그리고 사업의 비용, 이윤에 대한 모니터 및 장관에 대한 결과 보고  


소비자 피해신고 및 질의

여러분은 다음 연락처로 여러분 거주 지역의 호주경쟁ㆍ소비자위원회(ACCC) 사무소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 +61 2 6243 1111 /  팩스 +61 2 6243 1196 /  편지 P.O. Box 1199k, DICKSON ACT 2602, AUSTRALIA 

또는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회신이 제한 됩니다. 

질문을 하거나 불만을 신고하는데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법률적 조언이나 그러한 조언에 합당한 변호사 추천 등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영어로 상담하므로, 다른 언어로 질문을 받거나 응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우편

아래 연결된 전자우편을 클릭하면 호주경쟁ㆍ소비자위원회(ACCC)의 역할과 기능 및 거래법관련 일반적 조사 또는 ACCC 특정영역에 대하여 직접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

거래법에 대한 불만 및 일반적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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